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올 11월부터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33 | 등록일 2023-05-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604&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
 
- 오는 11.17일부터 대규모 투자에 의해 창업주의 의결권이 하락한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
 
- 최대 10년(상장 시 3년)의 존속기한, 상속·양도·대기업 활용 불가, 보고의무 및 관보고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안전장치 마련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