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안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20 | 등록일 2023-05-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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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오는 2027년까지 10개 조성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또 해외 실증거점이 구축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이 이뤄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륜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기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사진=중기부)
이영 중기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륜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기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가 지원대상이다.

중기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곳에 시범 조성한 뒤 오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과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분야의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과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인천 송도에 공동 조성되는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MOU 체결에 이어 올해 일본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해 한미일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의 무제한 테스트로 오류를 극소화하고 무제한 시나리오로 위험성을 사전 파악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정밀 실증체계를 도입하고 보안성·연결성·사용성 중심으로 실증기준을 마련, 제품 완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 완성 후 해외 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처음부터 제작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도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은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국민 일반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었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해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어서,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해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인포그래픽.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인포그래픽.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72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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