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업재해 없는 ‘올해 강소기업’ 2만 7790개 선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737 | 등록일 2023-05-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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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강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1만 1135개가 늘었고, 1만 3331개의 기업은 2년 연속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만 7790개를 선정해 4일 발표했으며,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 늘어난 4만 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그동안 선정한 강소기업에 채용지원은 물론 신용보증 우대, 세무조사 관련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서울시 강소&콘텐츠 기업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에 2012년부터 고용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8.4%), 51~100인 이하 기업(13.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8%였고 도소매업 12.1%,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43.1%로, 전년에 비해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0.7% 증가했다.

한편 강소기업은 5월부터 1년 동안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용부는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8월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공고하는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 또한 신청 관련 정보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강소기업 주요 혜택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강소기업 주요 혜택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워크넷에서는 오는 6월부터 선정서를 출력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71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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