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근절·노동시장 약자 보호에 만전 [고용노동부]

조회수 734 | 등록일 2023-05-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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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략) 그러나 반의사불절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 등 노동계가 요구해 온 임금체불 근절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

ㅇ(중략) 직장갑질 119는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임금을 떼인 노동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중략) 임금체불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내고(중략)”

ㅇ재직자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물리는 방안은 담겼지만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은 빠졌다. (중략) 직장갑질 119 박성우 노무사는 “지연이자까지 체불임금으로 계산해 노동부의 지급지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도 빠졌다.

[고용부 설명]

□ 이번 「상습체불 근절대책」은 형사처벌 중심의 전통적인 제재방식으로는 임금체불 근절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

ㅇ 상습적인 체불사업주 범위를 확대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사업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ㅇ 사업주 융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 청산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약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임

□ 기사에서 언급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 등과 관련하여,

ㅇ 반의사불벌죄가 시행(’05.7.)되면서 시정지시 등 행정지도를 통한 체불청산이 2배이상(‘04년 28.5%→ ’22년 59.8%) 증가하였으며

ㅇ 형사처벌 수준이 대부분 소액 벌금형인 점,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토록 하기 위한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ㅇ 제도 폐지는 사용자의 체불청산 유인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함

* 체불금액 지도해결 비율(%): (’04)28.5→(’08)54.1→(’12)53.1→(’20)52.5(’21)54.8

□ 또한, 지연이자는 ’05.7월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적용되지 않던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다만,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 임금 미지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간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임금과 이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 한편,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근로자 보호와 기업거래 안전 등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ㅇ 소멸시효의 연장은 현행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효력인정, 민법상 급료채권 소멸시효(3년) 등 법체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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