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10 | 등록일 2023-05-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48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10.5조원 추가 지원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10.5조원 추가 지원

▶ 정책금융 - 2.2조원
▶ 정책펀드 - 3.6조원
▶ R&D - 4.7조원

· [초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2조원, 펀드 0.2조원, R&D 4.7조원 등 총 6.1조원 지원
· [중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0.9조원, 펀드 1조원 등 총 1.9조원을 지원
· [후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해 펀드 0.3조원, 융자 0.1조원 등 총 0.4조원을 지원하고 M&A 촉진을 추진
· [마중물 공급]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마중물을 확대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자기 자본)
▶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 폐지
▶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 완화
▶ 기업협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 지원

·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
·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기업 투자로 간주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 스톡옵션 부여 가능 외부전문가 범위 확대
▶ 복수의결권 도입
▶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

· 스톡옵션 확대 및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기업의 인재유치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
·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로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