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07 | 등록일 2023-05-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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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의 재난피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억원, 1.5% 금리로 10년간 대출받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달 28일 ‘제2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2023년 제2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 개요 ]
 
◆ 개최기간 : 4월 27일(목) ~ 4월 28일(금)
 
◆ 심의안건 : 강원 강릉시 산불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서면 심의)
 
◆ 위원구성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위원장), 기조실장, 중기실장, 소상실장,
중진공 이사장, 소진공 이사장,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지신보중앙회 회장, 정책기획관(간사)
 
특별지원방안에 따라 재난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폭 우대하여 지원한다.
 
먼저, 관광지 특성상 숙박시설·음식점 등 영업시설이 전소되는 피해가 많아 대출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한도를 7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한다.
또한 시설피해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대출기간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충분히 확대하여 지원하며, 태풍피해·이태원 사고 등 최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으로 0.5%p 인하한다.
 
추가로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을 부여하는 ‘특별만기연장’도 실시한다.
 
* 거치기간 1년 부여, 이자는 정상 상환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만기연장은 5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강릉시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 체납처분유예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릉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만기연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강원도 및 강릉시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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