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312 | 등록일 2023-04-14
울산광역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1~7등급 전 구간, 최대 4등급 기준), 3년간 지원(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