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지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

조회수 798 | 등록일 2023-04-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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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상.하반기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복현 (044-202-73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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