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 보호 방안 마련 추진 중 [고용노동부]

조회수 668 | 등록일 2023-04-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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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전문가들은 특수형태로 근로하는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높은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ㅇ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플랫폼 회사 등 문화예술기획자에게 고용돼 상시적으로 근로하지 않으면 산재보험을 스스로 가입하여야 한다. 

ㅇ “똑같이 근로를 제공하는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굳이 차별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다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부 설명]

□ 예술인에 대한 산재 보호 확대는 취약계층 보호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부터 예술인에 대한 산재 보호 강화를 연구용역,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음  

ㅇ 다만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예술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고용 형태가 다양*하며 프로젝트 등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산재보험 적용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

* 예술분야는 크게 기초예술분야(공연, 문학, 시각예술 등)와 대중예술분야(문화산업분야)로 분류, 예술인들은 1인프리랜서(용역계약), 근로계약, 사용주 등 업무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름

** 코로나 이전 ’19년 기준 평균 공연일수는 연극 38.7일, 무용 9.2일, 양약 11.2일, 국악 17.7일 등 

ㅇ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식 이외에 노무제공자 적용 방식, 예술인 사고율·실가입율 등을 고려한 요율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인 산재 보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12년부터 예술인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을 준용하여 임의가입 가능하며, 12개의 기준보수(1등급 2,340,860원 ~ 12등급 7,483,590원)에 따라 약 월 16,386~52,385원(예술전문서비스업 기준)의 보험료 중 스스로 선택하여 납부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예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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