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970 | 등록일 2023-03-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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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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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 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 감사 실시 사유 확대로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폭행·협박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행위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①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조합원이 재정 정보를 쉽게 접하고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단결권 보장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산하조직은 ▲규약, ▲조합원수, ▲결산서류 등의 경우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의무 공시

· 조합원 수1/2이상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 횡령, 배임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② 회계 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객관성↑ 신뢰성↑

회계 감사원 자격을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노동조합은 공인회계사 등 자격 요구

· 규약에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 규정
· 조합원이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노조 임원직 겸임 금지

③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
예산서,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지출결의서 등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까지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서류 보존 기간 5년으로 확대
→ 위반 시 제재규정(과태료) 마련

④ 회계 감사 실시 사유 확대
· 현재 :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
· 추가 : 조합원 1/3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
→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

◆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지합니다

ㆍ 폭행·협박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행위 금지
-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
-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 거부·해태
-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방해 금지
-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 협약 체결 강요

ㆍ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을 통한 노동조합 가입 · 탈퇴 강요·방해
- 폭행·협박 등으로 타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및 업무 수행 방해
- 다른 노조의 요구에도 교섭대표 노조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교섭 불가

불법·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연락하세요!
☞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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