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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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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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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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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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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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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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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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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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 사업목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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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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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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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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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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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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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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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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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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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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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 사업집행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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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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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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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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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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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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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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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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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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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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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6만원(연간 최대 180일) |
⇨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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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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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휴직)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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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