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개편,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보장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 구축위한 것 [고용노동부]

조회수 914 | 등록일 2023-03-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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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한겨레) 현재 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12시간)이 산정돼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더해,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 시간을 최대 80.5시간(주 7일 기준, 주6일 기준 69시간)까지 늘릴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ㅇ (서울신문) 직장인들은 현재 시행 중인 연차 제도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휴식권 보장이라며 내세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봤다…(중략)…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인법 사안인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시행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휴가로 대체되는 꼼수로 변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ㅇ (국민일보) 특히 장기휴가안을 놓고 근로자들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과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란 질타가 이어졌다.

ㅇ (경향일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책은 ‘입법 사항’으로 의지를 보이면서, 보완책인 장기간 휴가사용 관련 방안은 대부분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반박]

<1> 주 52시간에서 주 80.5시간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이번 제도개편은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님

① 주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

ㅇ ‘1주 단위’ 연장근로와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출·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음 

월 단위 1째주에 69시간 근로 가정 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월 단위 1째주에 69시간 근로 가정 시

② 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③ 최근 5년간 주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시간 실태, 사업장 근무방식(주5일제, 9∼18시 근무 등), 근무형태(교대제 등) 등을 고려 시 주 최대 80.5시간 근로 등의 일반화는 부적절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④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설계(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 연장근로 할증(1.5배 이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남용 방지

<2>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의 댓가를 임금과 휴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연차 사용률은 높아지고 있고, ’21년 기준 전체 기업의 40.9%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사용률 100%)하고 있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활용 유인이 있을 것임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18) 69.7% → (’19) 75.0% → (’20) 77.4% → (’21) 76.9%

*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21년 기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

ㅇ 근로자들은 연차휴가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안식월·‘생활경험(예, 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해지고,

- 저축계좌제에 적립한 시간을 휴식·자기 개발·육아 등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퇴직 후 창업 등을 위한 교육 이수에 활용할 수 있음  

ㅇ 이는 근로생애에 걸친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이며, 다른 사업장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임

□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등을 임금으로 받을지 휴가로 사용할지 선택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이므로, 

ㅇ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제도가 기업의 필요에 따라 꼼수로 악용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또한 저축휴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적립 시간은 다시 임금으로 정산·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 

-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 제기, 감독 청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3> 이번 개편방안 중 입법사항*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장시간 노동을 입법화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①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②근로자 대표제 정비, ③휴게시간 선택권 부여(조기 퇴근권), ④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⑤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⑥선택근로제 확대, ⑦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연속휴식 의무화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으로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노·사 균형의 관점에서 입법 추진

ㅇ 근로자대표제 정비는 노사 대등성 확보에 기여, 휴게시간 선택권과 선택근로제 확대는 근로자의 시간주권 강화 내용임

□ 한편, 포괄임금을 이유로 무한정 공짜야근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면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ㅇ 이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제도개편의 선결과제로 인식, 올해 1월부터 사상 첫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추가감독을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토록 하겠음

ㅇ 제도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한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 

□ OECD 평균보다 약 39일 더 일하는 현실과 근로실태* 고려 시 ‘주 단위 상한 규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하는 날’을 줄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

* 상용근로자의 주평균 총 근로시간(법정+연장)은 최근 5년간 40시간 미만으로 ‘18년 39.4시간에서 ’22년 38.0시간으로 지속 감소

ㅇ 이번 제도개편은 이러한 방향에서, 노사의 선택권과 근로자 건강권을 조화시키면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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