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권 보편적 보호…선택권·건강권·휴식권 조화로 실근로시간 단축해 나가겠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806 | 등록일 2023-03-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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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경향신문) 정부 안대로라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지는 터라 노동계에서는 ‘과로 촉진’ 우려가 나온다. (중략)…이렇게 되면 짧은 기간 동안 주64~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ㅇ (한겨레) 윤석열 정부가 1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일이 몰리는 주에 많이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 적게 일하는 유연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노동개악이라며 법 개정을 저지할 방침이다.

ㅇ (한겨레)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호 장치’는 어떤 경우든 4주 평균 64시간 이내 노동시간은 맞추도록 하고, 한 주 64시간 이상 노동 때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일 단위, 주 단위로 불규칙한 노동이 불러올 위험은 여전하다.

ㅇ (한겨레) 정부가 주 단위 노동시간을 최장 80.5시간까지 열어놓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6일 확정했다. 지금의 52시간에서 한도를 28.5시간이나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래놓고도 개편안의 취지를 노동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언죽번죽 둘러댄다. ‘과로할 자유’라는 말장난이나 다름없다.

[고용부 설명]

<1>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장시간 근로 등 과로사회로 회귀할 것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

□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에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고 장시간근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과로사회 회귀 등은 사실과 다름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3중 건강보호장치‘를 의무화하여 근로자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

ㅇ ①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연장근로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편적 건강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ㅇ ②산재인정 기준(4주 평균 64시간 이내) 준수 의무와 ③연장근로 총량 감축(최대 30%) 등 관리단위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가 장기간 집중되지 못하도록 건강권 보호조치 마련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 또한, 실제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볼 때, 연장근로 등을 일시로 몰아 며칠씩 철야를 하면서 장시간근로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음

ㅇ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법적 한도의 1/5 수준), 주 평균 근로일수 4.7일(’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 5인 이상) 

ㅇ 최근 5년간 상용직의 주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점을 고려 시, 극단적 상황만을 일반화하여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내용은 적절치 않음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 ’무한정 공짜야근‘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여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

ㅇ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 스스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고,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하여 업무 만족도 상승 

ㅇ이를 위해 정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활성화(관련 대책 3월 발표)

□ 또한, 야간근로에 대한 건강보호강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고

ㅇ 건강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차 산업 근로자, 감시·단속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도 논의해 나갈 예정

<2> 연장근로 한도 위반, 건강보호조치 위반 등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감독·포괄임금 기획감독 등 적극적인 감독행정을 추진하여 제도 악용을 방지할 것임

□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입법 내용은 노·사 법치주의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ㅇ▲사업주의 준법의식 ▲근로자의 권리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등 3박자가 결합되어야만 효과를 제대로 발휘

□ 연장근로 총량 위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1주 64시간 상한 등 3중 건강보호조치 미준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며

ㅇ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설계(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 연장근로 할증(1.5배 이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남용을 제도적 방지

□ 집중근로가 예상되는 IT·사무직 등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장시간 근로·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등을 통해 현장 악용 엄벌 

ㅇ 현재도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을 핵심으로 기획감독,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직장내괴롭힘 ⑤불공정채용 

ㅇ법 시행 이후 집중근로가 예상되는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의 악용사례가 감독을 통해 빠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예: 현장악용 신고센터)하여 현장 악용을 방지하겠음

□ 한편, 근로시간 제도 선택 시 현장의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

ㅇ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출절차·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 혼란 발생

ㅇ 이에 ‘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ㅇ 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 법치주의 기조 하에서 적극적인 감독행정을 추진하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ㅇ여기에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업주의 준법의식이 결합 된다면 장시간 근로 방지 및 실근로시간 단축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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