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개선방안 마련, 신속한 산재 결정에 적극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810 | 등록일 2023-03-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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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인력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특정 업종과 질병에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지만 대상 질병과 적용 건수가 적다.

ㅇ역학조사란 직업성 질환이 작업장 환경 및 작업적 유해요인으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180일’은 안전보건연구원 내부 지침상 ‘역학조사 결과 심의·의결’ 기한이다. 1월 31일 기준으로 574명이 총 26만7716일(733.4년) 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 

[고용부 설명]

□ 산재보험 인식 확대 등으로 업무상 재해(사고·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

* 신청건수 : (’18)138,576→(’19)147,678→(’20)147,512→(’21)168,927→ (’22)181,792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22년 말 현재 약 2만8천건임

*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 (‘18)12,975 → (‘20)18,634 → (’22)28,796

ㅇ 그간 주요 질병(직업성 암, 근골격계)에 대한 추정의 원칙 적용, 재해조사 절차개선, 효율적인 판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매년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있음

* 업무상 질병(난청제외) 평균처리 소요일수(일): (’20)150.0 → (’21)138.3 → (’22)129.9

□ 업무상 질병 중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의뢰한 건수는‘22년 1,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해 요인이나 희귀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도 증가 추세임

* 역학조사 의뢰 건수(이월포함): (‘18) 935건 → (’20) 1,127건 → (‘22) 1,192건

ㅇ 구체적인 질병 인정기준이 없거나, 인정기준이 있더라도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만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역학조사는 보통 예비 조사와 작업환경 측정, 시료채취, 시료분석, 문헌검토 등의 포괄적인 전문조사가 필요하여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

* 역학조사 평균 소요일수(일): (’20) 356.6 → (’21) 502.2 → (’22) 550.6

* 독일 5.2개월, 덴마크 직업병 목록 9개월(목록외 2년), 노르웨이 12개월 소요(출처: 외국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판정절차 연구, ‘14년) 

□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역학조사는 진행하되, 신속한 산재 결정을 위하여 ①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동일·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②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산재보상 결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역학조사 생략(건)(%, 건): (’20) 50.6(811/1,604) → (’21) 58.7(1,152/1,963) → (’22) 69.5(1,466/2,111)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노동자의 신속한 업무상질병 결정을 위하여

ㅇ 역학조사 처리 절차 개선 및 조사 생략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역학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인프라 확충(인력, 조사장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5),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052-704-743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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