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및 상호협력 강화방안 합동 마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831 | 등록일 2023-03-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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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튀르키예 지진피해에 자율 성금 모금, 물품 전달 등 공통 지원방안 외에 산재·재활, 산업안전보건, 직업훈련 등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튀르키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과 봉사자들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지역으로 보낼 긴급구호세트를 트럭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고용부와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4일 동안 자율 모금 운동을 추진해 모금한 1억 3613만 540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 모금 운동은 고용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해외 재난 지원을 위해 함께 참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서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구호 물품이나 각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들을 전달할 계획이다.

의료 물품과 방한용품 외에도 향후 복구작업을 위한 안전모, 장갑, 그리고 부상자를 위한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등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튀르키예 정부가 요청한 우선순위 물품을 구매·기부하고, 기타 물품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지원하는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방학 기간 교직원, 재학생 중심 봉사단을 구성해 현지 대민 복구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 관련 민간단체 협조를 통해 용접, 배관, 전기, 미장 등 숙련기술 전문가들이 기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범정부 복구계획이 마련되면 건설안전, 화재·폭발 전문가 등으로 지원팀을 구성해 안전보건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이 기관들의 자원봉사는 주로 국내와 동남아 국가를 지원해 왔으나, 이번 지진피해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튀르키예로 확대해 산하기관 합동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등 중·장기적인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의료분야 관리자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튀르키예 산재 재활·의료시스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을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교사 초청 연수와 튀르키예 직업훈련원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은 튀르키예 고용서비스 개선 자문, 고용서비스 전산망 복구를 신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통상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걸리지만, 이번 지진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초청 연수의 경우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자체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 산하기관은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보유 중인 해체공사 안전 작업 절차서와 건설업 철거·해체·정리 작업 설명서를 튀르키예어로 번역·보급한다.

기존에는 설명서가 영어로만 번역되었으나 튀르키예어로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복구 과정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돕겠다는 취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훈련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스터 훈련교사를 파견해 직종별 교수법과 최신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역량을 갖춘 훈련 교사를 통해 지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 직업훈련시설 등의 복구 및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는 6.25 전쟁 시 파병을 해준 고마운 나라”라며 “이번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보탬이 되고, 향후에는 G20이면서 OECD 회원국인 튀르키예와의 고용노동 분야 상호협력을 체계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개발협력지원팀(044-202-716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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