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17호
「2020년 메이커 문화확산 사업」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의적 메이커 활동 촉진 및 메이커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메이커 문화확산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메이커의 지속 가능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메이커 문화 확산
□ 선정규모 : 총 4개 분야, 237개 과제 내외(18억원 내외)
《 메이커 문화확산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규모 》
세부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
������ |
메이커 창작프로젝트 지원 |
법인 및 단체 등 (개인불가) |
혁신선도 : 10백만원×30개 내외 |
메이커의 주도적 메이킹 창작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 및 활동비 지원 |
개인, 법인 및 단체 등 |
자율: 5백만원×90개 내외 |
|||
������ |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
초.중.고 학교 교사·학생 |
3.5백만원×100개 내외 |
실생활 문제를 PBL 기반의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아리 지원 |
������ |
메이커 행사 지원 |
법인 및 단체 등 (개인불가) |
대규모 : 150백만원×2개 내외 |
지역의 다양한 특징 및 규모의 메이커 행사 운영비 지원 |
소규모 : 20백만원×10개 내외 |
||||
������ |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지원 |
법인 및 단체 등 (개인불가) |
40백만원×5개 내외 |
농산어촌, 도서 지역 등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세부사업별 지원금 및 지원 규모는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세부사업별 신청자격은 3.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고)
◦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및 단체
* 개인은 메이커 창작프로젝트(자율)만 신청 가능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
|
|
|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하나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 (단체 포함)으로,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 |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 증빙 및 사업비 지출이 가능한 기관으로써,
- ’20년도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한은행’을 통해 사업비 통장 개설과 자료 제출 등의 관리가 가능한 기관만 신청 가능
◦ (신청제한)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①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 참여요건
◦ (대응자금) 총 사업비의 10% 이상 대응자금(현금·현물 모두 가능) 필수
* 총 사업비 중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체 재원 등으로 조성하는 현금 및 현물
** 단, 메이커 창작프로젝트(자율) 및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은 제외
《 대응자금(현금, 현물) 산정기준 》
구 분 |
대응자금 산정기준 |
|
현 금 |
•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자금을 지정계좌(온라인 가상계좌)로 입금 |
|
현물 |
인건비 |
•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참여개월수×참여율 - 근무년수 1년 미만 : 최근 3개월 평균급여 총액으로 산정 |
3.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
������ 메이커 창작프로젝트 지원
◦ (개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창작물로 제작하는 자기 주도적 메이킹 활동 지원
◦ (신청자격) (혁신선도) 법인․단체, (자율) 개인, 법인․단체 등
* 중기부 선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인력 및 전문강사 신청 불가(’20년 포함)
◦ (지원분야 및 규모) 혁신선도 30개 내외(과제별 10백만원* 내외), 자율 90개 내외(과제별 5백만원 내외)
* 혁신선도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이상 대응자금(현금 및 현물 모두 가능) 필수
지원분야 |
세부내용 |
혁신선도 |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증강현실, 생명과학, 정보보호,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팜, 스마트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등 제조 혁신선도 분야 해당되는 메이킹 과제 |
자율 |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자율 과제 *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메이커 아카데미 필수 참석(2회 이상) |
* 교육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 목적의 프로젝트 수행 불가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 12월말
* 지원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창작활동 운영비(재료비, 여비, 사업추진비 등), 메이커
아카데미 교육(자율만 해당), 창작물 홍보 등
* 창작프로젝트 수행 시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
◦ (수행내용) 메이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물화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메이커 창작활동을 발굴하여 제작
- (보고서 제출)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 산출물과 중간·결과보고서(사진,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 제출
* 프로젝트 수행 및 산출물 제작 과정은 매뉴얼, 영상 등으로 반드시 제작하고, 수행 과정 및 최종 산출물은 메이크올(makeall.com) 및 유튜브, SNS 등 업로드 필수
- (성과공유회 참가) 메이커 문화확산 성과공유회(’21.1월 예정)를 통해 산출물 전시
������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 (개요) 메이커 활동에 대한 참여기반 확대를 위해 PBL*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 PBL(Project Based Learning) : 프로젝트 기반으로, 실제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학습자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
◦ (신청자격) 초‧중‧고 교사·학생(3 ~ 10인 구성)
* 초‧중‧고 학생을 지도할 교사명으로 신청(학교장 승인 필수)
◦ (지원규모) 초·중·고 100개 내외 동아리(동아리별 3.5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 12월말
* 지원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동아리 활동 운영비(재료비, 여비, 사업추진비 등), 메이커 아카데미 교육(교원), 창작물 홍보 등
◦ (수행내용) 메이커 기반 다양한 테크 기술 등을 연계·활용한 PBL 중심 참여자 주도형 메이킹 프로젝트 수행
- 디자인 씽킹, 설계, 메이킹을 통해 실생활 속 다양한 문제 개선·해결을 위한 동아리 활동 수행(20회 이상)
* 지역 내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 장비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수행
- (보고서 제출)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 산출물과 중간·결과보고서(사진,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 제출
* 동아리 활동 수행 및 산출물 제작 과정은 매뉴얼, 영상 등으로 반드시 제작하고, 최종 산출물은 메이크올(makeall.com) 및 유튜브, SNS 등 업로드 필수
- (성과공유회 참가) 메이커 문화확산 성과공유회(’21.1월 예정)를 통해 산출물 전시 및 동아리 운영사례 공유
������ 메이커 행사 지원
◦ (개요) 범국민적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해 다양한 규모의 메이커 문화 행사 발굴·지원
◦ (신청자격) 법인 및 단체 등
* 중기부 선정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신청 불가(’20년 포함)
** 2개 기관 이상 컨소시움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 기관에 예산 지원
◦ (지원분야 및 규모) 대규모 2개 내외(행사별 150백만원 내외), 소규모 10개 내외(행사별 20백만원 내외)
* 총 사업비의 10% 이상 대응자금(현금, 현물 모두 가능) 필수
** 기존 행사와 병행 가능하며, 기존 행사 재원이 있는 경우 사업 간 재원·사용처 분리
지원분야 |
세부내용 |
대규모 |
▸국내 메이커 운동 붐업 조성 및 메이커 문화를 공유 할 수 있는 행사 지원 ▸우수 국내외 메이커 사례 등 성과 공유, 유사 행사 간 협업의 장으로 기획·운영 |
소규모 |
▸지역별·분야별 미니 메이커 행사 등 메이커 문화행사 지원 * 예시 : 메이커 페어, 메이커톤, 공모전, 워크숍, 페스티벌 등 |
* 대규모, 소규모 중복 신청 불가
** 지자체 및 지역 내 메이커 스페이스, 유관기관, 메이커 커뮤니티 등과 협업 시 우대(단, 각 주체별 행사 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 12월말
* 지원 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행사 운영비(인건비,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등) 메이크올을 통한 행사 홍보 등
◦ (수행내용) 메이커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행사 기획·운영
- (보고서 제출)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결과보고서(사진,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 제출
* 행사 홍보, 진행과정 및 결과는 매뉴얼, 영상 등으로 반드시 제작하고, 메이크올(makeall.com) 및 유튜브, SNS 등 업로드 필수
- (성과공유회 참가) 메이커 문화확산 성과공유회(’21.1월 예정)를 통해 운영사례 공유
������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지원
◦ (개요) 메이커 활동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신청자격) 법인 및 단체 등
* 중기부 선정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신청 불가(’20년 포함)
◦ (지원규모) 5개 내외(기관당 40백만원 내외)
* 총 사업비의 10% 이상 대응자금(현금 및 현물 모두 가능) 필수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 12월말
* 지원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메이커 교육 운영비(인건비,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등), 메이크올을 통한 교육 커리큘럼 홍보 및 교육생 모집 등
* 차량 구입·렌탈·랩핑 및 디지털 장비·기계·공구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 (수행내용) 메이커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 (커리큘럼 개발) 다양한 디지털 교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참여자 맞춤형 메이커 교육 커리큘럼 개발
* 교육 시 수혜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 안전관리 계획을 필히 포함하며 온·오프라인 교육 커리큘럼, 수혜 지역 및 대상은 창업진흥원 협의 필요
- (교육 운영) 교육 수혜자 특성(연령, 관심도) 및 지역별 교육 여건 등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메이커 교육 운영(5개 기관 및 20회 이상)
* 온라인 : 해당 기관의 자체 개발·운영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 운영
** 지역 내 메이커 인프라와 연계, 워크숍 및 캠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 가능하며 필요 시 재료비 등 실비에 대해 교육 수혜자 부담 가능
- (보고서 제출)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 산출물과 중간·결과보고서(사진,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 제출
* 커리큘럼, 교육(산출물 제작 등) 과정은 매뉴얼, 영상 등으로 반드시 제작하고, 메이크올(makeall.com) 및 유튜브, SNS 등 업로드 필수
- (성과공유회 참가) 메이커 문화확산 성과공유회(’21.1월 예정)를 통해 산출물 전시 및 교육 운영·사례 공유
4. 선정절차 및 기준 |
|
□ (선정절차)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발표평가 진행
*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및 메이커 창작프로젝트(자율) 지원은 서면평가만 진행
신청․접수 |
➡ |
서면평가 |
➡ |
발표평가 |
➡ |
선정 |
➡ |
협약 진행 |
온라인 접수 |
|
평가위원회 |
|
평가위원회 |
|
K-STARTUP 공지 |
|
전자협약 |
* 서면평가는 선정과제의 3배수 선정
□ (심사기준) 계획의 우수성 및 예산계획 적정성 등 지원사업별 상이
<지원사업별 심사기준 >
구분 |
심사항목(안) |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메이커 창작프로젝트 |
추진 목적의 명확성 및 혁신성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 창작프로젝트(혁신역량)은 사업수행 능력 추가 |
메이커 행사 |
목표 수립의 명확성 및 구체성 사업 이해도 및 기획력, 추진체계의 적절성 메이커 문화 확산 효과(파급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
사업 이해도 및 기획력, 사업 운영 능력 운영계획의 합리성 및 기대효과 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
□ 추진일정(변동 가능)
◦ 신청․접수(온라인) : ’20. 2. 19. ~ 3. 23.
◦ 평가(서면․발표) 및 선정 : ’20. 4월
◦ 협약 체결(전자 협약) : ’20. 5월
◦ 과제 수행 : ’20. 5월 ~ 12월(8개월)
5. 신청서 제출 |
|
□ (공고기간) ’20. 2. 19.(수) ~ 3. 23.(월) 18시까지
* (신청기간) 2019. 3. 9.(월) ~ 3. 23.(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② 회원가입(개인회원)및 로그인→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④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해당사업) 클릭, 사업신청→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사업계획서(붙임서류 포함) 업로드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용량 300MB이내)
6. 유의 및 문의사항 |
|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기업(기관)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상의 대표자 란에도 필히 기관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함
* 신청기관의 장 또는 총괄책임자
◦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은 모두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에 서명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 제출
◦ 접수종료 시점에 임박할 경우 서버 폭주로 접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접수
◦ 온라인 사업계획서 제출․수정 등 모든 신청 절차는 정해진 기한(’20.3.23.(월) 18:00)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이후에는 온라인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전화 문의 불가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 이후 수정·변경 불가
◦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정되는 예산 규모 및 내용에 대해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반영
□ 선정 후 유의사항
◦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참여 조건 미 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내용 등 제반 사항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협의·승인 후 가능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과 동일·유사 내용으로 사업 수행 중인 경우 참여 불가하며,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선정 후 전담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시스템 및 회계 교육 등) 및 점검(중간·최종점검, 성과공유회 등)은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 시 중도 해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 관리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 ‘K-startup-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
◦ 추후 선정된 사업별 지원금은 별도의 통장·카드(창진원 지정은행의 정부지원금 전용)을 신설하여 관리하여야 함(사업 종료 후 통장해지)
□ 문의사항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확대부 042-480-4397, 4467, 4466, 4447
◦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042-481-4580, 1694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 : Quick Menu – 상담하기
붙임 : 과제유형별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각 1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17189&parentSeq=1017189&searchRltn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