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 현장의 어려움 해결, 기업의 숨통 터 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39 | 등록일 2023-02-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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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2일(수) 오후 2시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요 》  
   
▣ 일 시 : ‘23.2.22.(수), 14:00~15:10(70분)
 
▣ 장 소 :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
 
▣ 참석자
 
(기업대표) 홍성태 애드에이블 대표, 박서영 에스와이(SY)솔루션 대표, 이용호 픽시스 이사, 손미진 수젠텍 대표, 유수영 엔오엔 대표, 이중호 세신정밀 대표
 
(유관기관) 김병순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김태동 한남대 산학협력단장
 
(정 부) 국무총리(주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장,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자료(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ㅇ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자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ㅇ 한 총리는 “자료(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ㅇ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자료(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한 총리는 또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우수 입주기업인 ‘㈜페인트팜’(대표:김학정)을 방문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과 최신 기술창업 경향(트렌드)을 점검하였다.
 
ㅇ ㈜페인트팜은 5년 전 한남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신제품 개발 상담(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설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벽, 유리, 바닥 등에 고화질 화면(스크린)을 만들어내는 특수페인트를 생산, 국내는 물론 해외 100여 개국에 광고?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대전, 청주, 대구 등에 소재한 벤처?창업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현(現) 제도와 관련된 고충을 논의하였으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한 총리의 당부에 따라 5개 건의는 현장에서 소관 부처들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박서영 에스와이(SY)솔루션 대표는 다른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데, ①대학·연구기관 안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은 식품·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할 수 없으니 허용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 (창업보육센터)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가진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장비 제공 △기술지원 △정보·상담(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는 전체 창업보육센터의 78.3% 차지
 
-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대학·연구기관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와 업종별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가 달라서 식품·의료기기의 유통·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중호 세신정밀 대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고 있다며, ②첨복단지 밖에서 개발된 입주기업의 제품도 단지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또한, 난립 방지 목적으로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재임대를 무조건 제한하고 있는데, 고정경비 절감 등을 위해 ③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단지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임대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하였다.
 
- 복지부는 우수기업 유치 및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본사가 첨복단지 내 위치한 경우 단지 밖 개발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고, 첨복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수행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주기업의 임대를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ㅇ 손미진 수젠텍 대표는 생명공학(바이오)기업이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채취한 조직, 혈액 등) 검체를 분양받을 때 각 인체유래물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심사 받게 되어 있어 임상 진행이 더디고, 대학병원만 지역공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활용할 수 있어서 사립전문병원과는 공동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④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대학병원뿐 아니라 사립 전문병원도 이용 가능한 지역 공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지원 시스템 운영을 건의하였다.
 
* (인체유래물 은행)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곳(병·의원 등 76개, ‘22.12월 기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인체유래물 은행별로 자체적 구성·운영
 
- 복지부는 현행법 하에서도 인체유래물 은행의 공동운영이 가능하며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공동연구 시 공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활용이 가능한 바, 유권해석?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보다 명확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연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ㅇ 홍성태 애드에이블 대표는 ⑤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사설 상담(컨설팅) 비용이 발생하고 제반서류 준비가 복잡하여 고충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 식약처는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올해 중 의료기기 개발·시험·인증·해외등록 등 종합적인 인·허가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
 
□ 한 총리는 “정부는 창업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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