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문

조회수 23970 | 등록일 2020-02-20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0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운용계획 >


운용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00억원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추진 예정


□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유흥·향락, 도박 등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참고1)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 : 1.75%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 후 금융기관 등에서 심사, 평가 후 대출 지원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17061)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