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

조회수 850 | 등록일 2023-02-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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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송파구지부)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의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할 수 있음(공무원노조법 제17조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 → 미 시정시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이번 시정조치는 그간 산업현장에 누적되어 온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도 ①이른바 ‘고용세습’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 조합원 자녀 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과②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및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선. 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 헌법 11조 제1항(평등권),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등에 위배

 이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1,057개)을 조사, ①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을 채용하는 조항 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추천하는 채용하는 조항 5건, 총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협조항을 확인하고 ’22.8월부터 시정명령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3.1.31. 현재 기준 73.3% 이상이 시정되었고, 나머지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모두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완료하였다.

또한,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지난 ’23.2.13. ①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②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등에 위배

 한편, 지난 ’22.12.29.에는 위 규약 등을 근거로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전국금속노조의 제명처분에 대하여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송파구청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무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사항 >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 등은 무효임에도,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협약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협조항을 포함
    *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공무원노조법 제11조 및 제14조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단협조항을 포함
    *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본문 생략)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책결정, 임용권,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정한 단협 조항이 다수 포함

특히,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거나 “5급 승진대상자와 범위를 노조와 협의”토록 하며, “노조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합의”할 뿐만 아니라 “부서 형편으로 조합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인사 문제에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특정인을 인사·노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인사조치까지 하도록 합의하는 등 사실상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까지 포함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모두가 잘 사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법한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박재형 (044-202-7981),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제필 (02-2142-851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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