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조회수 949 | 등록일 2023-02-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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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개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개요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 사회 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의 모집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취·창업,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14→28개, 100%↑) 및 청년(3287명→5795명, 76.3%↑)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9082명) 중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다수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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