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96 | 등록일 2023-02-07
폐업ㆍ산업재해ㆍ노령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 고용보험료(납부한 월 전 등급(1~7등급) 30%), 산재보험료(납부한 월 등급별 30~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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