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2020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조회수 26294 | 등록일 2020-02-06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0-05호


2020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업·인력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디자인 인력을 지원하여 기업의 디자인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계획 및 의지가 높은 중소·중견기업과 ②취업 의지가 높은 신입·경력 디자인 인력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1. 30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내용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지원분야) 디자인 全분야

 (지원인력) 디자인 등급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 인력(기업 당 1명)

  - 동 사업에 최종 선발된 일자 이후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한함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 : 2019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中 표3 참고 (바로가기)

ㅇ (지원기간) 근무 시작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7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금액) 지원기간 동안 매월 아래 해당되는 정부지원금 지원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요건
(디자인 학사
졸업자 기준)

실무경력

20년 이상

실무경력
16년 이상
20년 미만
실무경력
12년 이상
16년 미만
실무경력
8년 이상
12년 미만
실무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실무경력
4년 미만
임금총계(월)

최저

5,790,000원 

이상

최저
5,200,000원
이상
최저
4,490,000원
이상
최저
4,040,000원
이상
최저
3,230,000원
이상
최저
2,560,000원
이상
정부지원금(월) 2,895,000원 2,600,000원 2,245,000원 2,020,000원 1,615,000원 1,280,000원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임금총계는 2019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를 준용한 것으로, 임금의 총 구성은 직급별 최저기준(월) 이상이 되어야함

※ 임금총계(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 - 채용 대상 인력간 협의 후 확정 


2. 신청자격 및 모집범위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디자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 70개사 내외

  ㅇ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ㅇ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ㅇ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기업(접수마감일 기준)
  ㅇ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브랜드 또는 자체생산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기간) 2020년 01월 30일(목) ~ 02월 28일(금)

※ 디자인 인력은 3월 27일(금)까지 모집 예정

ㅇ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구분 비고
1 디자인 인력 활용 계획서 필수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참조
2 신용상태조회동의서 필수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참조
3 청렴서약서 필수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참조
4 재무제표증명원 필수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17년~19년)

- 19년 미결산시에는 가결산 자료로 대체
(가결산 자료도 없을 시 17년, 18년 자료만 제출)
- 재무제표증명원을 불가피하게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
-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경우, 창업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5 기업 수상·인증서 필수 기업 수상 및 인증서 스캔본
* 공고 내 4. 선정절차 및 평가 中 우대사항 참고



4. 선정절차 및 평가

□ 추진절차

※ 사업일정을 고려 변동가능

□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서류 평가 신청
부합성
(30)
ㅇ 기업 생산품목과 지원 분야의 부합도
ㅇ 디자인 개발계획의 적정성
ㅇ 디자인 혁신가능성 등
경영·재무
역량
(20)
ㅇ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등
지원인력
활용계획
(50)
ㅇ 디자인인력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ㅇ 디자인인력 지원의 활용계획 구체성·적정성
ㅇ 디자인인력 지원활용 성과창출 가능성 등
우대항목
(가점)
ㅇ 우대사항 참고
발표 평가 기업현황
(30)
ㅇ 기업의 경영 목표
ㅇ 디자인을 경영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환경
ㅇ 자체적인 보유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ㅇ 최근 매출 실적 및 매출확대 노력의 적극성 등
지원인력
활용계획
(50)
ㅇ 개발상품의 시장성 및 디자인인력 지원시 유효성
ㅇ 디자인인력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ㅇ 디자인인력 지원의 활용계획 구체성·적정성
ㅇ 디자인인력 지원활용 성과창출 가능성 등
지속고용
가능여부
(20)
ㅇ 디자인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ㅇ 디자인인력 정착화 방안 및 제공혜택
ㅇ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가능성 등

※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사항

18~19년 디자인혁신기업 선정기업,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WC 300 선정기업, K-BrainPower 선정기업,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중견기업 글로벌지원사업 선정기업이 신청할 경우

서류 평가 시 5점 가점 부여

※ 가점 최대 합은 5점을 넘을 수 없음(동일사항에 대한 중복 건은 1건으로 인정)
※ 우대 가점은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 관련 인증서 및 증빙자료 제출 必 (최근 3년 이내 자료만 유효)
※ 기타 디자인관련 수상, 인증사항은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5. 신청제외 기업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으로 함

ㅇ 연속 2년(18년~19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수혜기업
ㅇ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旣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
ㅇ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일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6. 기타사항

ㅇ 지원대상 기업 선정 후, 별도 구성된 인력 Pool 이용 또는 자체적으로 모집된 인력을 통한 자율매칭으로 최종 지원 기업·인력 확정

(단, 기업에 이미 채용된 인력과 연계 불가)

ㅇ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적정 지원인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기업에서 조기에 지원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 일시지급(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함)
ㅇ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인력이 기업지원 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지원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물 등에 창작디자이너(지원인력) 실명 명기 권고
ㅇ 지원대상 기업은 디자인 인식제고를 위한 경영자 및 지원인력의 디자인 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정)
ㅇ 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 목적 외 인력 활용 등 지원사업 의무사항 미이행·악용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7. 사업 문의

□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담당자

ㅇ 전화 : 031-780-2128 / 이메일 : JOB@kidp.or.kr
ㅇ 홈페이지 : job.kidp.or.kr
ㅇ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344-1) 한국디자인진흥원 7층 730호 산업육성실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http://job.kidp.or.kr/notice/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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