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접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144 | 등록일 2023-02-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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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고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사업에 대해 1월 31일(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팩토링 사업 이용 시,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구조 >

올해는 3고(물가?금리?환율)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기존의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행 건에서 확대하였으며, 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0.5%p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하여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이다. 단, 구매기업에는 상환시점이 집중됨에 따른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를 10억원 추가 설정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원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의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하며, 올해에는 필요서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료(데이터) 스크래핑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절차 >
                     
      ①팩토링신청 ②회계정보 등록 ③거래정보 분석 ④기업심사  
      회원가입 회계정보(24개월) 회계 빅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중진공> <판매?구매기업> <중진공>  
                     
    ⑤심사결과 ⑥팩토링결정 ⑦대금입금 ⑧대금상환  
    심사결과 안내 및 할인율 수락<판매기업> 판매기업 계좌 매출채권 대금상환  
    할인율 제시<중진공> 최종 승인결정 입금(할인료 제외) <구매기업>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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