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70 | 등록일 2023-01-19
충남 소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소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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