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39 | 등록일 2023-01-1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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