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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70
|
등록일
2022-12-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66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벤처기업 집적시설 규제개선으로벤처·스타트업의 높은 임대료 부담 완화 기대
□ 벤처기업 집적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23년부터 37.5%에서 50%로 확대하는 정부안 국회로 제출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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