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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직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구혁신기획단
국정과제인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운영 부서를 신설·배치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 과로 확대 재편합니다.
2.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기술혁신정책관
자본(금융), 인력, 기술 개발(R&D)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일원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의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합니다.
4. 중소기업정책관
글로벌 공급망, ESG 등 중소기업 분야 국제 환경 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본부는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개선·조사·확인·지역정책 등 지역별 고유 행정기능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중소기업 정책 지원체계도 효율적으로 재편하게 되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간 기능 효율화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등 기존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