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634 | 등록일 2022-12-01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통한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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