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진흥원]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을 위한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조회수 26482 | 등록일 2019-11-06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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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인사‧노무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SBA는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문제점 해결과 대응
 지원을 위해 인사‧노무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서울 중소기업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9년 서울 중소기업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법적 위험진단 및 전문적인 컨설팅 추진을 통하여 노무 분야 문제점 해결 지원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상시 종업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사업기간: 2019. 11월 ~ 2019. 12월


2. 지원개요
○ 지정된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를 통해 아래 지원항목에 대한 컨설팅을 업체로 방문하여 지원
- 현행 근로계약서, 임금체계, 취업규칙 분석 및 법적 위험 진단
- 이를 통한 운영상황 및 문제점 분석,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지원항목 : 근로계약서 제개정, 임금체계 진단, 취업규칙 제개정

○ 주요산출물 : 근로계약서 제개정안, 임금체계개선/임금테이블, 취업규칙 제개정안, 취업규칙 신고변경 신고, 결과보고서


3.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19. 11. 5.(화) ~ 2019. 11. 15.(금)(선착순 접수 마감)
○ 신청대상: 서울 소재 상시 종업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SBA 홈페이지 사업신청(www.sba.seoul.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참가기업 신청서(양식), 증빙자료 파일 업로드
※ 증빙자료: 상시 종업원 수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납부 고지 내역 등 자료 제출
○ 지원기업 선정 규모 및 기준
- 서울 소재 상시 종업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
- 선착순으로 50개사를 접수하며, 접수결과 50개사 초과 할 경우 2020년부터 법률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 우선지원
- 선정결과는 개별 기업 통보
○ 지원제외 및 기타사항
- 신청서류검토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제외에 해당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중도 포기 및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향후 지원사업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SBA 채용지원팀 김문정 책임(02-2222-4294, e-mail: lois@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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