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29 | 등록일 2025-02-11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고자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당 4,600천원 지원
- 용도 : 시설개선(휴게여건 개선 등), 안전장비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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