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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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2.6.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발표된 "임금체불 감축 집중관리 방안"에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ㅇ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관장 지도·사업장 감독을 통한 선제적 대응 등 중요한 예방책을 담고 있음
□ 한편, 그간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임금체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인 청산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ㅇ 특히 체불사업주 등에게 "체불사업주는 자신의 책임하에 체불임금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려 노력해 왔음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강제수사 등으로 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갈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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