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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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3월 이후에도 현재 이용중인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지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ㅇ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할 예정으로 민간 자율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현재 이용요금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속히 확정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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