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 등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