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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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Level 1~3) 지원(기업당 최대 1,520만원)
- (Level 1)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매칭 지원
-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 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4~6개월) 수행 지원(기업당 10 ~ 1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