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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동 사업을 실시합니다. 동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역 : 달서구, 달성군, 서구, 남구,경북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
☞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청년 1인당 월 60만원 12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