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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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을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현원규(044-202-7550), 이경수(044-202-753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