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조회수 3354 | 등록일 2024-11-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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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면제 한도를 고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공무원: 10.22. ▲교원: 10.28.)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 등의 동의로 보수의 손실 없이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게시했다.


문  의:  공공노사관계과  기만철(044-202-7981), 김영수(044-202-769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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