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절차 두고 사안마다 다른 판단 한 것 아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641 | 등록일 2022-12-3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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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2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조치를 ‘위법’으로 판정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부는 제명된 임원들이 주도한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에서 찬성 결정이 나오자 총회 소집 주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의 ‘조직형태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노동부가 사실상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판정을 내린 셈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시정 명령 검토”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뒤 판정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고용부 반박]

□ 노동부가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절차를 두고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포항지청이 포스코지회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가 권한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임

ㅇ 반면, 금번 금속노조의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추진한 것으로 포스코지회 설립신고 반려처분과는 성격과 내용을 달리함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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