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41 | 등록일 2023-01-11
대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광역시 소재,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인증ㆍ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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