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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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o 근로자가 기업에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고 기업의 동의를 얻어 원하는 교육을 받은 후 교육 이수 사실을 기업에 확인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음
[고용부 반박]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직무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함
* 자동차 및 부품업체, 석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업체,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등
ㅇ 사업주가 관련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이를 승인하면 사업주가 근로자 직무훈련 등을 실시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고용노동부는 자동차·철강협회 등에 안내문 발송 및 사업장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