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하는 고객의 전화 계속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870 | 등록일 2023-02-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63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 계속 받아야 하나요?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 계속 받아야 하나요?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 계속 받아야 하나요?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 계속 받아야 하나요?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 계속 받아야 하나요?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 계속 받아야 하나요?

#.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고객과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앙되어 폭언을 쏟아붓는 경우도 겪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①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②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④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산재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심리상담 지원기관

ㆍ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전문심리상담지원

ㆍ 직업 트라우마센터(1588-6497)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및 중대재해 목격자 등 직업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지원

ㆍ 근로복지넷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

ㆍ 각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