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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해양블루테크 미래리더 양성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 공고문 신청자격 참조
☞ 친환경ㆍ첨단선박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50억원 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9.25억원 지원
- 블루푸드ㆍ바이오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43억원 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6.5억원 지원
- 해양공간자원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50억원 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5억원 지원
- 해양레저관광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50억원 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7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