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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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한겨레 >
ㅇ ILO 공문, ‘의견조회’ 아닌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 판단
ㅇ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국제노동기구가 고용노동부에 강한 어조로 결사의 자유 협약 준수를 권고했다는 점에서(후략)
ㅇ 감독기구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같이 회원국 정부가 협약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구인데,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에 근거해 한국 정부가 시멘트 분야 화물기사들에게 형사 제재를 전제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강조한 것이다.
ㅇ 6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보면(후략)
ㅇ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개입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 한겨레(칼럼) >
ㅇ 오죽하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에 서한까지 보내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형사 제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나섰을까.
[고용부 설명]
□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보낸 서한(intervention)과 관련하여 “ILO의 공문이 의견조회가 아닌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이번 서한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국제노동기준국장 콜린 바하(Corinne Vargha) 명의로 보내진 것으로,
- ILO 사무국이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개입 요청서를 받았음을 한국 정부에 알리며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이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입장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이번 서한에서 사무국은 한국정부의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시한 바 없음
ㅇ 노동계의 개입 요청에 따른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을 알려준 것일 뿐,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은 없음
ㅇ 또한 기사에서는 국제노동기구가 고용노동부에 강한 어조로 결사의 자유 협약 준수를 권고했다고 했으나, 그런 표현도 없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름
ㅇ ILO의 감독기구*가 아닌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음
* 결사의 자유 위원회,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 한국정부에 개입 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개입절차에 따른 의무는 ILO 헌장 등 공식적인 규정으로 정해진 바 없음
□ 한편, 12.5.(월)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고용노동관이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준국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ㅇ 동 관계자는 개입 절차는 ILO의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출기한도 설정하지 않았으며
- 한국 정부에서 관련 의견이 제출되면 노조측과 공유할 예정이며 정부 의견 공유 이후에 별도 절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음
ㅇ 아울러, 2009.7.13. 주제네바 대표부 노무관이 ILO 사무차장(Kari Tapiola)을 면담하여 개입(intervention) 문서는 ILO 사무국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사무국이 노동계로부터 받은 문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 Tapiola 사무차장은 intervention은 ILO 헌장상의 감독기구가 아니며, 통상 감독기구라 함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 판단(judge)을 할 수 있어야 하나, intervention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과 동일한 입장임
□ 한편, ILO 사무국은 그간 노동계 등의 개입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 해당국 정부에 관련 협약이나 유사한 사례에서의 ILO 감독기구의 공식적인 해석례를 참조(for guidance)할 수 있도록 같이 제시하였음
ㅇILO 사무국은 이번 서한에서 심각한 우려(deep concern), 우려 표명(expressing concern), 촉구(urge)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ㅇ유사 사례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이 공식 ILO 감독기구인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로 우리나라의 사례와 상황이 다르고, 사무국도 ‘참조’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음
□ 따라서 해석례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 권한이 없는 ILO 사무국이 협약 위반을 판단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