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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현장의 능력 중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의결(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한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과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인정 및 인정서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개인이 직업훈련.교육.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관리하고 인정하는 체계가 없어 본인의 학습 이력 등을 취업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자신의 다양한 학습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할 때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나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나 인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고,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나 직업훈련 추천으로 고용서비스도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 (044-202-707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