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공고(코로나19)

조회수 6517 | 등록일 2021-04-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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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ㆍ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하고, 하반기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 ~ 최대 5억원 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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