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47 | 등록일 2023-01-19
경북 소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ㆍ부처형) 및 재심사, 재참여 대상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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