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663 | 등록일 2022-12-15
동해시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동해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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