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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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사례②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③ 사업(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가업 등에 종사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 허위 작성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인터넷, 모바일 포함)
(유형5) 허위 구직활동
-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유형6) 기타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신고상담]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우편·방문·이메일 ☞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제보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②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③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수사관)
④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신고인)
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 고용노동청(지청))
⑥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⑦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⑧ 신고포상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2021.9.10.~10.8. 운영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