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 적용 해외시장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전략 (김만수 위원)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2729 | 등록일 2021-12-15

FTA 협정관세 적용 해외시장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전략


그동안 내수 위주의 매출을 유지 하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2020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현지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가 수출 할수 있는 제품을 들고 현지 잠재 바이어들을 만나며 시장 상활을 조사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 수요는 많은 편이나 다만 중국, 동남아산 등 경쟁국 제품에 비해 수출가격이 높은 상황이라 수출 물량 Order 확보가 쉽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현지 바이어어를 설득 해야 하는지요 ??


 


해외사장 진출시 귀사의 제품은 타 기업체(타국)의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     => 환율, 원가절감, FTA를 활용한 관세 인하 등 경쟁산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귀사가 시장 조사 하신바와 같이 현재 세계 주요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시장 점유율이 25% 정도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품과 경쟁이 치열하나 문제는 예를 들어 여성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패션 의류 등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이 우리나라 제품 가격보다 거의 2/3 수준을 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수출물량 가격 상담 시 애로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해외시장 수입국 관세 절감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 협정 체결국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고 있는 미국, EU,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등 57개국과 한-FTA 협의를 맺고 있어 수입국 FTA 협정 관세 적용 및 부가가치세 절감으로 수출가격 부담을 줄여 해외 제품 대비 수출 협상력을 확보 하여 수출물량 확대를 기할수 있습니다.


 


# WTO에서 인정되는 FTA 요건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 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FTA 혜택은 FTA협정 체약국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한-FTA의 경우 한국과 미국에만 그 혜택이 부여되고


    그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품목 등에는 제외 된다.


 


 


F  FTA 혜택은 체약국간에서도 FTA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체약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FTA협정 체약국 한-EU, 한-미, 한-중국, 한-아세안 등 HS코드, FTA 원산지 규정 충족 원산지결정기준(PSR),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서 발행 FTA 혜택 적용 자율발급, 기관발급 원산지 사후 검증 (서면조사, 현지조사)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의 의의


 




직수출 측면 한-EU FTA 등 EUR 6,000이상 수출 시 C/O 자율발급 가능 한-아세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CEPA C/O 발급절차 간소화 내수 공급 측면 적극적인 원산지확인서 발급 고객사와 FTA 업무 연계성 확보






(2) 품목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FTA 원산지 결정기준


 


 


1. 세번 변경기준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세번이 변경된 것은 생산국에서 가공 정도가 실질적 변형 또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 6단위, 4단위, 2단위 세 가지 유형


 


 


2. 부가가치기준 (Value Contents Criterion)


 


     


    개념 : 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원산지를 판정


   


 


    (1) RVC(Regional Value Content )


 


    (2) MC(Import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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