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인사·노무관리 실무 포인트
임시공휴일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목적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은 주말과 개천절 또 주말로 이어지는 황금의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게 되었지요.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는 ‘임시공휴일’ 관련하여 많은 여성기업으로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쉬어야 하냐고...?” 이번 기업경영 Tip에서는 ‘임시공휴일’과 관련된 인사·노무관리 실무 포인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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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공휴일은 어떤 날일까?
①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회사)에 적용됩니다.
② 임시공휴일에 관련된 법률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
●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④ 따라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임시공휴일 관련 3가지 포인트
①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판단하기
▶ 일용직 근로자
●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시작된 날과 종료된 날이 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할 필요가 없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 한 달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이기에 임시공휴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주 동안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② 임시공일 수당 계산은 어떻게?
▶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8시간 이하 근무 시: 1.5배의 통상임금 지급(50% 가산)
● 8시간 이상 근무 시: 2배의 통상임금 지급(100% 가산)
▶ 임시공휴일에 “휴무”할 경우, 월급제의 경우는 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일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③ 휴직·휴가 중인 직원이 있다면, 임시공휴일 포함 여부는?
▶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휴직·휴가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에 그 기간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휴직·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해당됩니다.
▶ 공휴일을 포함하는 휴직·휴가의 경우, 그 기간을 달력상으로 그대로 산정해야 하므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휴직·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출산전후휴가, 산재요양기간 등이 해당됩니다.